관급공사 빌미 금품 챙긴 국회의원 조카 영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31 16:56:00 수정 2002-10-31 16:56:00 조회수 2

광주지검 형사2부는

광주지역 K모 국회의원을 통해

관급 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로

광주시 남구 월산동 45살 박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의원의 조카인 박씨는

지난 2000년 5월 건설업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K의원에게 말해 관급공사를 한달에 2-3건씩 도급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천5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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