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가게에 불지른 20대 여성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1-08 16:53:00 수정 2002-11-08 16:53:00 조회수 0

광주 광산경찰서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광주시 우산동

25살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오늘 새벽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 34살 최모씨와 심하게 다툰 뒤

최씨의 철물가게에 불을 질러

가게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천오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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