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에 벌금 90만원 선고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0-18 18:30:00 수정 2002-10-18 18: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합의부는

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연예인들을 동원해

공연한 점 등은 인정되나 대부분 당원들이고

사안이 경미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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