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경 화순군수 징역 2년10월 구형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31 17:14:00 수정 2002-10-31 17:14:00 조회수 2

임호경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2년10월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오늘 광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임 군수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임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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