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폐화되고있는 어장의 환경복원을 위해 기획된
어장휴식년제가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수산자원남획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연근해 어장의 생산성 복원을 위해
지역의 수산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부가 어장 휴식년제를 조속히 도입해
어장 정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어장 휴식년제가
의무 시행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수산 생물의 양식 상태와 양식 기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어장휴식년제는 지난해 초 제정 공포된
어장 관리법에 따라
환경 오염이 심각한 해역의 어장을
일정 기간동안 폐쇄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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