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휴식년제 표류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2-17 17:29:00 수정 2002-12-17 17:29:00 조회수 4

황폐화되고있는 어장의 환경복원을 위해 기획된

어장휴식년제가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수산자원남획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연근해 어장의 생산성 복원을 위해

지역의 수산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부가 어장 휴식년제를 조속히 도입해

어장 정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어장 휴식년제가

의무 시행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수산 생물의 양식 상태와 양식 기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어장휴식년제는 지난해 초 제정 공포된

어장 관리법에 따라

환경 오염이 심각한 해역의 어장을

일정 기간동안 폐쇄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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