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선거운동못한다

황성철 기자 입력 2002-12-19 17:23:00 수정 2002-12-19 17:23:00 조회수 4

대통령 투표일인 오늘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VCR▶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투표당일날

투표편의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후보자의 기호와 성명,구호를 제창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등이 금지됩니다



또한,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음성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투표참여를 빙자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흑색선전물을

살포하는 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한 시민에겐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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