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 단속의지 부족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1-19 16:22:00 수정 2002-11-19 16:22:00 조회수 0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광주시 각 구청은

무려 백20만건의 불법 벽보와 전단을 적발해

7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30%인 2천2백만원만

징수되는 데 그쳤습니다.



더욱이 각 구청은

과태료 미납 업소에

영업정지나 위생 감찰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늘

구청 광고물 담당자 회의를 열어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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