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영산강 최상류인 담양천에
불법 시설물을 무더기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주민편익 등을 이유로
담양천에 지난 99년부터 구름다리를 비롯 정자와 대나무 판매시장 등을 불법 설치하거나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9년 만든 구름다리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둑과 둑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뒤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이를 축소, 둔치에 설치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하천 불법 점유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익산청은 담양군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련자 고발 등을 검토하는 등 행정기관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담양군은"물흐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교량과 청죽시장 등을설치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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