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공무원 승인제도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1-26 17:14:00 수정 2002-11-26 17:14:00 조회수 4

시군 공무원의 해외 파견 연수에 따른

별도 정원의 승인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시군은

선진행정을 배우고

국제 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자매 또는 우호도시의

지방 정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파견에 따른 대체 인력의

정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정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시군구청장협의에서는

파견 근무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결원 보충시 5급이상은 현행대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6급 이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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