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대생 유흥업소 팔아넘겨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17 06:34:00 수정 2002-12-17 06:34:00 조회수 1

고흥 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뒤

소개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완도군 약산면

24살 김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모 대학 휴학생 21살 김모양을 유흥업소에

강제로 팔아넘겨 소개비 천오백만원을 받아

챙기고 김양이 대출받은 학자금을 빼앗는 등

모두 2천 4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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