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공단 골재 불법채취 40대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18 17:36:00 수정 2002-12-18 17:36: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외국인 기업 전용 공단에서 불법으로

골채를 채취한 혐의로

나주시 다시면 42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장록동

평동 외국인 전용공단에서

모래, 자갈 등 25t 화물차 640여대 분량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해

4천여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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