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넘겼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 세율이
국세에 2배에 달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맞춰
지방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END▶
◀VCR▶
지방세 가운데 연체를 하면
가산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등 대략 5가지.
이들 지방세는 납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20%의 가산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소득세나 부가 가치세 같은
국세의 가산 세율이
10%인것에 비하면 2배나 높은 세율입니다.
(스탠드 업)
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에
서로 다른 가산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 관련법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여러 차례 개정된 반면
지난 70년대 말 시행된 현행
지방세법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INT▶
세무사...
납세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일선 구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INT▶
서구청 지방세과...
하지만 행자부는 여전히 납세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강한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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