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들녘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
'마을이장 책임보상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겉돌고 있는
영농 폐비닐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이장이 책임지고 폐비닐을 수거 하면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또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전라남도 등 자치단체에 보상비를 50원에서 백원으로 올려 개인이 아닌 이장에게 지급하도록 한 뒤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케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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