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흥업소 종업원 카드 훔쳐 사용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03 06:40:00 수정 2002-12-03 06:40:00 조회수 0

광주 동부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했던 여 종업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호스트바에서 사용한 혐의로 27살 문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8월 광주시 중흥동

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했던

22살 이모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호스트 빠에서 백4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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