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로 금품 갈취 호빠 종업원 구속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05 06:36:00 수정 2002-12-05 06:36:00 조회수 0

광주 북부 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남성 접대부로 일하면서

알게된 여인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로 광주시 사동 20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속칭 호스트 빠 접대부로

일하면서 알게된 25살 나모여인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나여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4천 5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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