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조사과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남의 땅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 혐의로
53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천년 11월
광주시 남구 봉선동 77살 안 모씨의 임야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이전한 혐�畇求�
검찰은 정씨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달아난 73살 최 모씨의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