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남의 땅 가로채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17 15:04:00 수정 2002-12-17 15:04:00 조회수 4

광주지검 조사과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남의 땅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 혐의로

53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천년 11월

광주시 남구 봉선동 77살 안 모씨의 임야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이전한 혐�畇求�



검찰은 정씨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달아난 73살 최 모씨의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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