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밀렵 3명 검거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2-11 07:06:00 수정 2002-12-11 07:06:00 조회수 4

담양 경찰서는

불법 밀렵행위를 한

장성군 삼계면 35살 윤 모씨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총포소지허가와 수렵면장 없이

광주시 광산구 본량면에 있는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야생조수를 수렵한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