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경찰서는
불법 밀렵행위를 한
장성군 삼계면 35살 윤 모씨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총포소지허가와 수렵면장 없이
광주시 광산구 본량면에 있는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야생조수를 수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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