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 시설물 설치 물의 (리포트)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1-21 17:51:00 수정 2002-11-21 17:51:00 조회수 0

◀ANC▶

담양군이 영산강 본류인 담양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하천을 관할하고 있는 기관은

사전 협의도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 담양군은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END▶



◀VCR▶



담양읍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담양천 일대.



고수부지 한쪽에 불법 컨테이너

건물들이 자리잡으면서

거대한 대나무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건물 사이에는 상인들이 널려 놓은

대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임시 5일 장터로 사용됐던 곳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방치되고 있고

담양천을 가로질러 다리까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이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담양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탠드 업)

지난 99년 공사가 끝난 이 구름다리는

3년이 넘도록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담양군은 관할 기관인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불법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INT▶

담양군청...



하천 정비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들인 담양군.



하지만 관할 기관과 사전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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