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관람료 담합행위 순회심판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1-22 18:50:00 수정 2002-11-22 18:50:00 조회수 4


광주지역 극장 운영주들의
관람료 담합행위 등에대해 공정위가 순회심판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지역 영화관 업자들의 관람료 담합행위와 제주우유의 불공정 행위,
삼광특수기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오늘 광주지방사무소에서 순회재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 7개 영화관 업자들은 지난 6월 관람료를 성인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조조와 중고생은 5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일제히 인상, 담합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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