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산림법 위반 묵인의혹 사실 확인나서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1-22 11:35:20 수정 2002-11-22 11:35:20 조회수 4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해남군이 산림법 위반사건을 접수하고도 일년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 화산면에 사는 김모씨가 청송 심씨 문중소유인 해남군 화산면

월호리 일대 야산을 동의없이 훼손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양쪽간에 민사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일년넘게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묵인의혹이 제기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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