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 이용 "카드깡"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1-29 06:45:00 수정 2002-11-29 06:45:00 조회수 5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의

이른바 '카드깡'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19살 전 모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달 초 위조된 신용카드 48장을 신원을 알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뒤

2천 3백여만원을 '카드깡'하고,

또 이 가운데 25장을 30살 우 모씨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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