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어업 피해 보상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2-10 17:45:00 수정 2002-12-10 17:45:00 조회수 7

광양만권의 여수지역 어업 손실 보상금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시는 광양만권의

여수지역 어업 손실 보상금을

8백8십4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율촌산단지역이

467억원으로 가장 많고

묘도지역이 361억원, 항계밖 정박지가 55억원 등입니다.



여수시는 보상금 확정 금액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오는 1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맨손어업 보상금 지급 방법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보상금 협의 통보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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