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탈세 본격조사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1-20 18:53:00 수정 2002-11-20 18:53:00 조회수 4

전자 상거래등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탈세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거래를

대행해주는 결제대행 업체 등을 이용해

사이버 카드깡등

불법적인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 국세청은

최근 탈루혐의가 있는

전자상거래 업자 2명을 적발했으며

조사요원 2개반을 동원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대상자를 확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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