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등록일인
내일부터 선거과 관련된
동창회와 종친회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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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선 기간인 내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후보자나 선거 사무관계자,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가족 등이 학연과 혈연.지연을 조직화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마련하는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습니다.
또한 이런 모임에
후보자나 선대위 간부 등의 참석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모임 개최자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며, 선거기간에 열리는 동창회 등에 대해서는 신고나 고발이 있을 경우
선거 관련성 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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