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산 불량 제품 법규 미비가 원인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2-04 17:09:00 수정 2002-12-04 17:09:00 조회수 5

김 양식에 사용되는 유기산 제품의 성분이나

생산 등에 관한 법규가 미비해

저질.불량품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내 김 양식어민들은

양식장에서 성장 촉진과 잡태 제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유기산 제품의

성분이나 생산 등에 관한 법규가 미비해

불량품이 나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보호령은

유기산의 성분만 규제하고 있을 뿐

제조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공장 설립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제조.공급이 가능해

저질.불량품 시비가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업자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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