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영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2-13 16:27:00 수정 2002-12-13 16:27:00 조회수 4

광주지검 형사2부는

오늘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해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광주시 모 새마을 금고 이사장

6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12월,

담보 액수가 9천여만원에

불과한 토지를 담보로

광주시 남구 진원동 51살 한 모씨에게 2억여원을 빌려주는등

부당대출을 일삼아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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