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오늘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해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광주시 모 새마을 금고 이사장
6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12월,
담보 액수가 9천여만원에
불과한 토지를 담보로
광주시 남구 진원동 51살 한 모씨에게 2억여원을 빌려주는등
부당대출을 일삼아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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