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해 온
주유소 2곳이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청은
실내등유 15%가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한
광산구 도덕동의 M주유소와
선박용 경유 30%가 섞인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한 광산구 도산동의 T주유소를 적발해
경찰서와 세무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이의가 없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나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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