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2-04 17:05:00 수정 2002-12-04 17:05:00 조회수 0

◀VCR▶

내수면 일대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어업여건이 변함에 따라

소형 기선 저인망 어선을 이용한

불법 어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위해

영산강과 영산호, 금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수면 이대에서

삼중자마등 불법 정치성 어구를 활용한 어업과

독극물 사용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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