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단체장 잇단 무죄.선고유예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2-09 17:54:00 수정 2002-12-09 17:54:00 조회수 4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단체장들이 잇따라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습니다.

◀VCR▶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임호경 화순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경찰서장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종식 서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 에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점등을 참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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