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단체장들이 잇따라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습니다.
◀VCR▶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임호경 화순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경찰서장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종식 서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 에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점등을 참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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