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숙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피고인의 선거캠프 재정부장으로
선거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강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임 피고인의 부인 김모 피고인과
현직 교사인 이모 피고인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서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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