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선거과정 금품뿌린 후보에 실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09 17:08:00 수정 2002-12-09 17:08: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숙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피고인의 선거캠프 재정부장으로

선거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강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임 피고인의 부인 김모 피고인과

현직 교사인 이모 피고인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서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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