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음식점들이 법을 지키고 고객들에
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도키 위해 '음식점 3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주로 음식점에서 이루어 지는 송.신년회 등 각종 모임에서 업주나 종사자들의 불법, 불친절과 고객에 대한 불편 행위 등을
예방키 위해 오는 15일
부터 보건소에 '음식점 3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
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고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 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과 함께 최고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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