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사례비로 금품 빼앗은 30대 구속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1-20 06:31:00 수정 2002-11-20 06:31:00 조회수 0

목포 경찰서는

교통 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해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목포시 산정동

34살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해 9월 31살 강모여인의

남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강여인에게 경찰과 검찰에 부탁해 피해자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강여인이 보험금 1척 8천여만원을 수령하자

사례비 명목으로 3천2백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2억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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