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의 대출 가로챈 중개업자 검거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1-20 06:35:00 수정 2002-11-20 06:35: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낸 뒤

세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낸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45살 박모씨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등은 지난 1월 구입한 아파트의

임대 광고를 생활 정보지에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8살 조모여인에게서

전세금을 3천5백여만원을 받아낸 뒤 조여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모두 9천5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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