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강화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1-25 09:57:00 수정 2002-11-25 09:57:00 조회수 0

◀VCR▶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최근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자에대한 처벌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농림부는 수입산 저질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돼

국내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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