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과 산후 조리원 등
화재예방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신종 업소들이 내년부터 소방법의
규제를 받게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소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전화방과 피씨방 등 신종 자유업소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 업소들은
법정 소방시설과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실내 장식은 불연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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