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유업종 소방법 규제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1-25 15:15:00 수정 2002-11-25 15:15:00 조회수 0

찜질방과 산후 조리원 등

화재예방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신종 업소들이 내년부터 소방법의

규제를 받게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소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전화방과 피씨방 등 신종 자유업소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 업소들은

법정 소방시설과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실내 장식은 불연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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