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겨울철을 맞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펼쳐집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년 3월말까지
일선 시군구와 합동으로
생활 쓰레기와 악취 발생물질,
폐건축 자재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이,생활 쓰레기 소각행위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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