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4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02 06:50:00 수정 2002-12-02 06:50:00 조회수 5

광주북부경찰서는 돈 문제로 인한 오해로

선배를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4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6일 밤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음식점에서 선배인 53살 정 모씨와

돈 문제로 얘기를 나누다 오해끝에 정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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