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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때에는,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의료비 공제대상이 확대돼, 연말정산만
잘하면 적지 않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요령과 주의점을 송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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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지난 1년동안 낸 세금을
따져서 되돌려받는 기회를 얻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소득세율이 10%인하되거나
근로소득등 각종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돼 새금을 되돌려받을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먼저 각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관련서류에서 신용카드사용료와 보험료는
물론 의료비와 교육비등 영수증을
잘챙기는것이 필수요건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부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자금소득 공제폭도 늘어나 모아놓은
영수증을 활용하면 세금의 상당부분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나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연봉이 높을가족이 신청하는편이
유리합니다.
◀INT▶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중 한사람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스탠드 업
만약 가짜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이중으로
공제받은것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당하고
10%의 가산세도 물어야합니다.>
머리 복잡한 연말정산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MBC NEWS 송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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