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법 업소에 기금 융자

입력 2002-11-22 18:34:00 수정 2002-11-22 18:34:00 조회수 2

광주시가

영업수칙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식품 접객 업소에 대해

관련 기금을 융자해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시의회 유재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퇴폐업소로 경찰에 적발돼

고발 조치된 업소 2군데에 대해

식품 진흥 기금을 융자해줬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윤락알선과 보건증 미소지등으로

이미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상태에서

해당 업소에 대해

융자를 해주기로 결정했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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