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사회복지시설로 활용 쉬워질 듯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1-25 11:05:00 수정 2002-11-25 11:05:00 조회수 5

내년부터는 폐교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폐교활용범위에 사회복지시설까지 명문으로 포함돼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중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폐교의 사회복지시설용 임대료를

폐교 재산평가액의 1%이하로 낮추고,

사회복지시설 운영희망자에게 폐교를

우선 임대해 주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폐교 588곳 가운데 354곳이 매각되거나 임대됐고, 234곳이 유휴시설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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