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양식에 종사하지 않는 등 구제대상이 아닌데도 태풍피해 보조금을 받은
도의원과 한 마을 주민 20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태풍피해를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전남도의회 박모의원과 고모씨 등 주민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피해사실을 부풀린 주민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 2000년 발생한 태풍의 양식장 피해보상때,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보조금을 신청, 5억5천만원을
받아내는등 20여명이 허위로 또는 부풀려 타낸 보조금이 48억원이나 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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