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백차례 게재한 모 대학 교직원 49살 김 모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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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16 06:47:00 수정 2002-12-16 06:47: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백차례 게재한 모 대학 교직원 49살 김 모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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