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경쟁입찰 공사는
전자입찰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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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이번주중에 공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경쟁계약에 대한
입찰 공고 내용을 정부조달을 위해 구축한
정보 처리장치게 게재해야 하고
업체의 편의를 고려해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관보에 게재해 오던 것을
정부조달 처리장치에 게재하는것으로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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