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주식배정 회사대표 등 수사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02 13:33:00 수정 2002-12-02 13:33:00 조회수 5

최근 법정관리를 벗어난 장성 모 시멘트 제조업체 핵심인사들이 부당한 주식배당과

금품수수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성경찰서는 회사직원인 42살 이 모씨등 2명이 지난달 26일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8만 천여주를

피고소인들이 이사회나 우리사주 조합의 결의 없이 특정인에게 배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표이사가 광산개발계약 연장을 미끼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주주명부 확인작업과 함께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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