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수사 대어는 없다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2-11 17:17:00 수정 2002-12-11 17:17:00 조회수 4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모레로 만료되는 가운데

당선자와 광역 자치단체장은

거의 처벌 받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 선거와 관련해

모두 558건을 입건해 46명을 구속하고

512명을 불구속 처리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당선이 취소될수 있는

벌금 백만원 이상을 받은 당선자는

기초의원 3명에 불과했으며,

기초 단체장 가운데에는

벌금 백만원 미만이 2명,

무죄가 1명이었습니다.



또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는

광역의원 1명이 벌금 백만원 미만을

선고 받았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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