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체납 징수 형평성 상실

입력 2002-11-26 17:13:00 수정 2002-11-26 17:13:00 조회수 2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 김용억 의원은

오늘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9개월된 상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한 반면

2년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예고만을 해

행정조치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능건설이 운영중인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는

광주시로 부터 쓰레기 처리비를 받으면서도

하수도 사용료 3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삼능건설에 대해

채권 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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