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잇따라 벌금*실형 선고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04 21:53:00 수정 2002-12-04 21:53:00 조회수 5

지난 6.13지방선거와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광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주부운동원에게 전화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운영위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후보의 운동원 48살 황모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