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와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광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주부운동원에게 전화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운영위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후보의 운동원 48살 황모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