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이 특별 교부세의 세출 항목을
무리하게 변경시켜 특정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10월 도로 개설비로
지원받은 특별 교부금 5억원을
동구 제향 군인회 회관 건립비로
용도를 변경해 추경안에 편성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 정을수 의원은
어제 구정질의에서
지방 교부세법을 위반한 추경안이
편성된 것은 관련단체와 정치권의 외압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 교부세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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