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가 여전히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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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0년 매출액 백억원 이상인
제조업 분야 1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 대금 지연과 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8개사를 적발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들 업체를 신용정보기관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천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중기청은 그러나
납품 대금 결제기간이 60일 이내인 업체가
58%,현금성 결제가 51%로
하도급 거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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