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화폐판매 사기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18 06:46:00 수정 2002-12-18 06:46:00 조회수 4

목포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임 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목포시 상동 15살 신 모군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군등은 지난 9월 목포시 용당동 모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게임화폐를 팔겠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믿은 25살 최 모씨로부터 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70여명으로부터 3천 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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